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3. 16.부터 창원시 성산구 B, 101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 영업을 해오고 있다.
피고는 2015. 7. 23. 원고에게, 원고가 2015. 4. 6. 02:2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를 적용하여 2015. 8. 14.부터 2015. 10. 12.까지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이 사건 업소 종업원들에게 청소년들에게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주었고, 실제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원고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을 하고, 점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종업원의 순간적인 실수로 청소년에게 주류가 제공된 것이다.
당시 주류를 제공받은 청소년들은 충분히 성인으로 보일 정도로 성숙한 외모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위반행위는 원고가 고의적으로 청소년 주류 제공을 통하여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