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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7 2016구단42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11.경부터 진주시 B에서 ‘C’(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는 2016. 6. 22. 원고에게 이 사건 업소에서 2016. 2. 16. 청소년 4명에게 주류를 제공(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개월간 이 사건 업소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7. 1. 위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고약2506)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 을 제1, 2, 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청소년 4명은 이 사건 법규위반행위가 있기 수개월 전에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원고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성인인 것처럼 속였고, 원고는 이에 속은 나머지 이 사건 법규위반행위 당시에도 그들이 성인이라고 믿어 주류를 제공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법규위반행위 당시 청소년들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제공하였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청소년들에게 속아 그들이 성인인 것으로 믿은 나머지 주류를 제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법규위반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오늘날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에서 식품접객업자의 청소년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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