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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5 2012고단1382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1993. 11.경부터 2006. 1. 26.까지 부산 금정구 E에서 ‘F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고, 1997. 10. 10.부터 2010. 8. 17.까지 부산 금정구 G에서 커피숍 ‘H’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피보험자로 하여 1994. 3. 24.부터 2001. 8. 1.까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새장수축하연금보험’ 등 11개의 보험을 가입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피보험자로 하여 1996. 8. 9.부터 2001. 9. 17.까지 위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슈퍼무지개보험’ 등 7개의 보험을 가입하고 피고인 A이 보험료를 지급하는 등 보험을 관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이 2004.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를 출입하면서 수천만 원을 탕진하고, 위 노래연습장과 커피숍 운영에서 수익을 얻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반면 피고인 A은 장기간 흡연, 음주로 인해 가슴통증 및 호흡기, 고혈압, 무릎 통증 등 건강상태의 이상을 보이고, 피고인 B도 당뇨 및 간 이상 증세를 보이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특약에 따라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입원기간에 따라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입원이나 장기간 입원의 필요가 없음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불필요한 진료를 받거나, 입원 등록만 하고 외출외박을 계속 하여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5. 4. 27.부터 2005. 12. 26.까지 보험료를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입원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의 ‘무배당나이스CI’ 보험 등 9건의 보험을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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