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5 고단 5082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2015 고단 2993 사건의 각 사기죄 및...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09.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10. 6.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0. 9. 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2. 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2993』 피고인은 2002. 3. 7. 경 피해자 LIG 손해보험에 보험을 가입하고, 2004. 7. 7. 경 AIG 생명보험에 보험을 가입하고, 2004. 12. 6. 경 흥국생명보험에 보험을 가입하고, 2005. 1. 11. 경 메 트라이 프 생명에 보험을 가입하고, 2007. 10. 17. 경 ING 생명에 보험을 가입하고, 2010. 9. 7. 경 AIA( 차 티스) 생명보험에 보험을 가입하고, 2013. 1. 25. 경 삼성 화재보험에 보험을 가입하는 등 다수의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들은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을 할 경우 입원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보장 내역을 포함하고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을 할 경우 입원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보험에 다수 중복 가입을 한 점을 기화로, 사실상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어깨 통증, 신경 뿌리 병증 등 각종 질병을 핑계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 급여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부터 2014. 6. 9.까지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 병원 ’에 입원함에 있어, 사실 관절 장애로 인하여 통원을 통한 물리치료 등으로도 충분한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가입된 보험사로부터 ‘ 입원 급여금’ 등을 지급 받기 위하여 통증 등 증상을 과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