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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5 2015고단155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도부터 신용 불량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그 무렵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1 종) 로 선정되어 정부 보조금 월 35만원을 지급 받아 그 보조금과 보험사로부터 지급 받은 입원 일당 보험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8. 8. 31.부터 2011. 5. 16.까지 별지 1 기 재 “ 보험 계약 사항” 기 재와 같이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를 포함한 총 10개의 보험사와 총 2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보험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를 포함한 총 6개의 보험사, 총 10건으로 월납 보험료는 465,870원이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본인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까지 입원 시 고액의 입원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발병원인이 불명확하고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 기관지 천식, 위염 등을 빙자 하여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병원 의사들에게 증상을 과장하는 방법 등으로 장기간 반복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여 입원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며, 보험 약관에 동일 질병으로 입원 보험금 지급한도 일이 120일로 제한되어 있으나 다만 그 후 새로운 질병이거나 퇴원 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다시 입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하여 120일을 한 도로 천식으로 입원한 후에 새로운 질병인 슬관절 염좌로 또다시 장기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입원 보험금을 편취하되 그 보험금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피고인 명의로 보험금을 받게 되면 자칫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할 것을 우려하여 이혼한 전처 C이나 아들 D 명의로 보험 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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