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남 청양군 C 대 525㎡(이하 ‘원고 토지’라 하고, 충남 청양군 E 소재 토지는 ‘E’ 및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F 대 324㎡, 위 G 대 804㎡(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에는 대한민국 소유의 H 도로 50㎡, I 도로 13㎡(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가 위치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 부분 중 일부를 피고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 토지는 원고 토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도로 부분 초입(별지 감정도 표시 5 부분)은 원고 토지와 높이가 차이가 없으나, 피고 토지 방향(별지 감정도 표시 5 4 3 방향)으로 진행할수록 이 사건 도로 부분이 원고 토지보다 높게 조성되어 있다.
한편 원고 토지 중 이 사건 도로 부분과 인접한 이 사건 토지 부분의 법면에는 석축이 축조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2, 3, 을 제6호증의 1, 5의 각 영상, 제1심증인 D의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청양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7. 3. 3.경 임의로 피고 토지의 진입로인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성토하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침범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에 흙을 쌓고 석축을 축조하였으므로, 위 석축 및 토사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고, 아울러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 지상의 석축 및 토사를 제거할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