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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02.01 2018가단48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망 A은 1989. 9. 19.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6. 14. 충북 옥천군 D 대 726㎡ 및 E 전 60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각 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는데, 피고는 2013. 7. 7.경부터 2013. 7. 2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굴착하여 토사를 제거한 후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에 석축(이하 ‘이 사건 석축’이라 한다)을 축조하였고, 이 사건 석축 중 별지 도면 도면 표시 36, 37, 38, 39, 40, 41, 42, 43, 65, 64, 63, 62, 61, 60, 59, 58, 3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74㎡(이하 ‘이 사건 계쟁 석축’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임야 위에 존재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7. 4. 19.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가단4725호로 이 사건 계쟁 석축의 철거 및 이 사건 임야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1. 17.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석축을 철거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행 판결을 통하여 이 사건 계쟁 석축의 철거를 위한 집행권원을 얻었다.

그러나 선행 판결만으로는 이 사건 계쟁 석축의 철거만이 가능할 뿐, 피고가 이 사건 계쟁 석축의 설치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의 토사를 제거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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