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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2.11 2015노36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1)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2013. 8. 15.자 강간의 점)에 대하여(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ㆍ협박을 하여 반항을 억압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는지 여부) 가)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된 진술 내용, ② 피해자의 진술 중 범행 일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 범행 이후 남편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 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은 피해자의 중등도의 지적 장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동일 연령 수준에 비해 상당히 지체되어 있는 ‘중등도의 지적 장애’ 상태로서 피해자가 증언과정에서 동일한 질문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 모습은 제한된 지적인 능력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③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에 한 행동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④ 피해자의 체격(키 140cm, 몸무게 45kg 정도) 및 당시 조울증으로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등으로 심신이 쇠약한 상태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으로서 강간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1년여 전에 있었던 사건을 굳이 과장하여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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