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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10.28 2015노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고 부착명령청구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유무 공주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N가 작성한 정신감정서에 따르면 현재 피고인의 인지기능이 정상인에 비해 경미하게 낮은 수준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같은 증거에 따르면 사건을 기억하고 있음은 물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능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환각 등 정신병적 증상도 없어 성범죄에 관하여 사리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고, 여기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지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이 심신장애 정도는 아니지만 고령으로 인지기능이 다소 떨어지는 상태이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공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총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집요하여 죄질과 범정 모두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임신하여 중절 수술을 받는 등 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해를 회복할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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