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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08 2017고단2710
장애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해자 C( 가명, 여, 37세) 은 ‘ 행동의 장애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 세 불명의 정신 지체’ 진단 (FSIQ 46, 추정 지능지수 60-64) 을 받았고, 중등 도의 정신 지체 수준으로 상당히 저조한 수준의 지적인 지적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 지적 장애 3 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4년 봄 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소개 받아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이용하여 1년에 1번 정도 만 나 성관계만을 갖는 만남을 지속하여 왔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여성의 음부와 항문에 칫솔을 집어넣는 일본 성인 음란 비디오 영상을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그 영상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3. 15:30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모텔 302호에서 ‘ 평 택 항으로 놀러 가자.’ 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불러 내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F SM3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려간 다음 모텔에서 지급하는 1회 용 칫솔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10여 회 집어넣었다가 뺐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녹취서

1. 충남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 (E 모텔 CCTV 녹화 영상 첨부)

1.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복지 카드 사본, 복지 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 복지법 제 86조 제 1 항, 제 59조의 7 제 1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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