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9.04 2018노17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K’( 이하 ‘K’ 이라 한다) 의 본부장으로서 불법 조업 감시 및 환경 계몽을 위해 피고인 A와 함께 활동하였을 뿐 피고인 A의 주식회사 Q( 이하 ‘Q’ 이라 한다), 주식회사 V( 이하 ‘V’ 라 한다) 및 주식회사 Y( 이하 ‘Y’ 이라 한다 )에 대한 공갈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피고인은 피고인 A가 O을 만나는 자리에 동석하여 그들이 나눈 대화를 들었을 뿐 피고인 A의 공갈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Q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은 K의 본부장을, 피고인 A는 K의 조사팀장을 맡고 있었던 점, ② K은 2016. 1. 26. 경 Q에 ‘Q 이 그 작업장 부근 해상에 발생한 심각한 수질오염의 오염원인 자로 확인될 경우 해당 관청에 고발과 실사 요청 및 Q 관리 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할 것이다’ 는 내용의 K 본부장 명의로 된 공문을 전달한 점, ③ 피고인 A가 2016. 1. 28. 경 T 식당에서 Q의 이사 U을 만날 때 그에게 피고인 B을 K 본부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