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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4 2017노2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피고인 A가 원심 판시 [2016 고단 2508] 사건 제 2 항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B, 원심 공동 피고인 D과 공모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X이 피고인 A로부터 O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 A는 O을 운영한 사람이다.

- O은 N의 소유이고, 피고인 A는 N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는 O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피고인 A는 O이 처리 가능한 양보다 많은 양의 습식 사료를 제공하였을 것인바, 피고인 B과 D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습식 사료를 처리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징역 4월 및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인 ‘N’ 을 운영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2012. 8. 경 강원 철원군 P에 있는 닭 사육시설인 ‘O’ 을 인수한 후, D과 피고인 B에게 ‘O’ 을 무상 임대한 후 그들에게 ‘O ’에서 사료로 처리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1 톤 (ton) 당 20,000원을 지급하고, ‘O ’에서 나오는 계란의 판매수익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7.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사이에 ‘N ’에서 사료 관리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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