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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0 2017가단2292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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