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07 2015가단4036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