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1269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