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02 2017가단5406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피고 B는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피고 B는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