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02 2015가단10303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