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02 2015가단10303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