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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7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09:13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582번지 신연수역사거리 앞 노상을 선학지하차도 쪽에서 원인제역삼거리 쪽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2차로 노면에는 직진금지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있고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는 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직진금지 차선에서는 직진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차로에서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직진금지 지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풍림아파트 쪽에서 남동공단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 우측 앞 부분으로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거동을 할 수없는 불구 상태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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