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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18 2019고정2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8.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목포경찰서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교회 쪽에서 D사우나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1차로의 노면에는 좌회전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노면표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노면표지가 설치된 1차로에서 만연히 직진하다가 2차로에서 노면표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를 규정하면서 제3조 제2항 제1호로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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