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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30 2020고정2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TS3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08:5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교회 앞 교차로를 목척교 쪽에서 삼선교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 진입 전 1차로는 직진을 금지하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직진금지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와 같은 방향 우측의 직진 및 우회전 차로인 2차로를 진행하여 교차로 우측 하상도로로 진입하려다가 다시 직진하던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앞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사본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방범용(선화교앞)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직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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