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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10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뉴- 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06:22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앞 교차로 중 3 차로를 숭의 로터리 방면에서 수인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노면에는 직진 금지 및 우회전 진행방향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직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F 주유소 방면에서 신흥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 남, 25세) 운전의 G 스포 티지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뉴- 카운티 승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좌측으로 방향을 틀면서 차로를 이탈하고 교통 섬으로 진행하게 하여 그 곳 교통 섬에 식재된 가로수와 신호기를 들이받게 한 다음 그 충격으로 튕겨 나가 때마침 위 교통 섬 부근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62세) 이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폐차하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3,541,06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G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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