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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57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서로 360 작전서운동행정복지센터 앞 교차로를 C 쪽에서 진입하여 서운동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로 교차로 진입 직전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동시에 노면에는 일시정지 할 것을 표시하는 노면표시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지선에 맞추어 정지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정지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교차로 진입 전 정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서운동 쪽에서 효성동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미만성 출혈성 대뇌 타박상, 경부척수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고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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