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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0.21 2019고단178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죄 사 실 『2019고단1782』 피고인은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보며 자위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 20:00경 구미시 B 원룸 공동현관문을 열고 복도 안으로 들어간 뒤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복도 창문을 통해 피해자 C(여, 21세)이 거주하는 ***호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창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8.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룸 복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1. 20: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자위행위를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룸 복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며 창문을 닫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08』

1. 피고인은 2019. 12. 14. 03:46경부터 03:47경까지 사이에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E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의 용변칸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F(여, 26세)가 옆 용변칸으로 들어오자 칸막이 위로 옆 용변칸에 있던 피해자를 내려다보았다.

2. 피고인은 2019. 12. 21. 04:14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위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의 용변칸으로 들어간 다음, 위 제1항 기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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