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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0 2015고정93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10. 30. 19: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도로상에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계속하여 거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30. 2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상에서 열려있는 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거실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내어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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