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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21 2019고단213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서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1일당 200달러를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기 위해 2019. 11. 14.경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9. 11. 14. 10:00경 피해자 B(여, 79세)에게 전화로 “남부경찰서 수사과장 C이다. 당신의 계좌가 도용되었으니 은행에서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집안 서랍 안에 넣어 보관하고, 구청에 가서 신고하라. 경찰이 출동할 예정이니,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은행에서 현금 30,000,000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E호 내 거실 서랍장 안에 위 현금을 넣어 두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14. 08:00경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직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F동 앞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같은 날 12:1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할머니가 나갔으니, E호로 올라가서 출입문 비밀번호 ‘G’을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가, 거실 서랍장 안에 있는 현금을 갖고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구청으로 이동한 틈을 타, 돈을 훔쳐 나올 목적으로 위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E호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4. 12:1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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