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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합150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D(여, 42세)을 알게 되어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3. 초순 05:00경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는 방 창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4. 06: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골목길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이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대문을 닫는 순간 대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간 후, 집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3. 4. 4. 06: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지갑과 휴대전화가 든 핸드백을 빼앗아 피고인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 트렁크에 넣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워 문을 잠그고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차고지까지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오늘 뜨거운 맛을 봐야지 다시는 헤어지자는 얘기 안 하고, 밤에 돌아다니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잡고 조르고, 피해자가 도주할 수 없도록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잡아당겨 찢은 후,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을 들고 하차하면서 차량 문을 잠가 약 1시간가량 승용차 내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3. 5. 2. 18: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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