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8노6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은 피해자가 빼앗아 간 피고인의 휴대폰을 되찾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법원은 판결문 중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2016. 2. 2. 경찰에서 “ 피고인이 양손으로 저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양쪽 턱을 수회 쳤습니다.

저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수회 밀고 내리치고 탁자 위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머리를 2회 내리쳤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저의 머리를 밀어 찧었고, 빠져나가려고 하자 배와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찼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2016. 7. 2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