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햄머(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의 배우자와 내연 관계에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위 내연 관계와 관련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8. 23:15경 충북 영동군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에 화가 나서,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대가리 대, 죽여버릴 거야, 너 죽이러 왔다”고 말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전체길이 60cm, 망치머리 13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정한 관계에 있는 여성의 남편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와의 부정한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