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 01:4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고시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D(47세)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참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술을 드셨으면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지, 왜 남에게 피해를 주십니까”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뭔데, 왜 개새끼가, 한번 해보자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놓은 후, 고시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7cm)을 가져 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것처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C고시원 CCTV 확인 관련),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