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9.27 2019노11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몰수 증 제1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의 남편인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해머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와의 부정한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