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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나1468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면 제13행의 “피고의 상호”를 “피고의 회사명”으로, 제4면 제15행의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을 “객관적으로 보아 지휘ㆍ감독하는”으로, 제5면 제4행의 “등록원부에 상호를 피고의 상호인 ‘A(주)’로“ 부분을 ”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 또는 대여회사를 피고로”로 각 고치고, 제6면 제3행의 “피고는” 부터 제7행까지 설시된 ‘다. 소결론’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69,600,000원 및 그중 25,01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5. 1. 8.부터, 44,59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3. 12. 18.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인 2015. 7.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지만, 제1심이 인용한 원금을 유지하면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직권으로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하여 취소 부분이 극히 소액이고,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는 제1심과 동일한 입장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정해진 이율을 적용하기로 한다(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928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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