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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8 2015나851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부터 제2면 제17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가.

항과 같이, 제3면 제9행부터 제4면 제12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나.

항과 같이, 제4면 제13행부터 제4면 제15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다.

항과 같이, 제5면 제2행부터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라.

항과 같이 각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부터 제2면 제17행까지 부분

나.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2013. 3. 8. 은행에서 1,8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게 한 다음 위 대출금 중 260만원을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7.까지 별지 일람표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4,6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별지 일람표 제5, 6항 기재와 같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 1,000만원을 대출받고, 하나에스케이카드를 발급 받는 데 있어 보증을 하게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위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6. 2.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위 대출원리금 1,200만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하나에스케이카드 주식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위 신용카드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997031)을 제기하여 2014. 3. 13.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연대하여 하나에스케이카드 주식회사에게 10,014,448원 및 그 중 9,653,012원에 대한 2013.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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