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의 인정근거 부분(제4면 제1행)에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를 추가하고, 제1의 다항 기재 부분(제3면 제1행부터 제7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0 고쳐쓰는 부분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계약일 무렵 무선단말기 2대(현금 환산시 800,000원), 포스사인패드 3대(현금 환산시 600,000원), 백업단말기 3대(현금 환산시 1,200,000원)을 지원하였고, 2015. 7.경부터 2017. 3경까지 포스용지 36박스(현금 환산시 2,160,000원, 2015. 7. 10.경부터 2017. 3. 13.경까지의 기간 중 원고가 주장하는 약 18개월간의 계약기간 중 월 2박스에 해당하는 분량이다)를 지원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5. 9. 17.경 추가로 단말기 1대(현금 환산시 400,000원), 사인패드 1개(현금 환산시 200,000원), 2016. 11. 15.경 모니터 1대(현금 환산시 100,000원), 2016. 12. 8.경 핸드터미널 1대(현금 환산시 700,000원)를 추가로 임대하여 주었다.
이상 지원물품을 현금으로 환산하면 합계 6,16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와 더불어 원고는 피고에게 지원금으로, 2016. 1. 15. 4,069,840원, 같은 해
4. 12. 3,383,440원, 같은 해
7. 18. 1,015,200원 등 합계 8,468,48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원한 물품들을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인 8,320,000원과 지원금으로 지급한 8,468,480원의 합계액 의 두 배인 33,576,9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제1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