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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2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경 평소 알고 지내던

C를 통해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이 주최하는 ‘2013 E 콘서트 천안 공연( 이하 ’E 콘서트‘ 라 함) ’에 8,000만 원을 투자 받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1. 경 피해 자의 위 E 천안 콘서트에 대한 투자 수익금으로 7,470만 원을 송금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2013 F 콘서트 대전 공연( 이하 ’F 콘서트‘ 라 함) ’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1 억 원을 투자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2013. 11. 1.까지 1억 1,600만 원을 정산해 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먼저 투자를 받았던

E 콘서트에서 손실을 보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투자를 권유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이용하여 위 7,470만원의 투자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했던 것이고, 피해 자로부터 F 콘서트 관련하여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 금은 미지급한 위 E 콘서트의 판권료 지급을 위해 모두 사용해야 했으며, F 콘서트의 수익금은 해당 공연에 대한 판권료와 다른 투자자에게 약정한 금원의 지급을 위해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F 콘서트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1억 1,600만 원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21.부터 2015. 6. 24.까지 4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013 E 콘서트 천안 공연 투자 계약서, 인증서( 채권 양도 계약서), 2013 F 콘서트 대전공연 투자 계약서, 입출금 내역서,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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