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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5가합575896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그중 1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공연, 드라마, 영화 등의 기획, 제작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제작투자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연예 매니지먼트업, 대리중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기획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투자계약과 LA 공연의 무산 1) 원고는 2014. 7. 2. 피고 B가 추진하는 아래 공연(이하 ‘LA 공연’이라 한다

)에 3억 원을 투자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 2014. 7. 7.과 같은 달 17. 및 같은 해

8. 4. 각 1억 원을 피고 B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투자 계약서 제2조(공연의 개요)

1. 공연명 : D 콘서트(“E”)

2. 출연자 : F(G, H, I), J, K

3. 총제작비(투자금) : 3억 원(부가세 포함)

4. 공연일 : 2014. 8. 16. 토요일 오후 7시

5. 장소 : L

6. 제작 : 피고 B, ㈜The TuneENT

7. 제작투자 : 원고

8. LA 현지 프로모터 : ㈜The TuneENT 제6조(계약조건)

2. 원금상환 및 손익배분

가. 피고 B는 공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모든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확인을 득하고, 이에 따라 제3조 제3항의 손익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다.

나. 정산보고서 작성 후 상호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수익이 발생한 경우 피고 B는 원고에게 수익지분율 만큼의 수익을 투자금과 함께 상환한다.

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 피고 B는 공연 종료후 60일 이내에 투자금 3억 원을 일시 상환한다.

2) 그런데 위 공연에 출연 예정이었던 F의 H이 공연 전날인 2014. 8. 15. 미국 비자를 받지 않아 미국으로 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결국 LA 공연은 무산되었다. 다. 이 사건 제1, 2 확약서의 작성 1) 이에 따라 피고 B는 2014. 11. 24. 원고에게 투자금 3억 원을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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