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282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의 하청업체인 D의 생산직 직원이고, 피해자 E(50 세) 은 ㈜C 의 하청업체인 F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03:55 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C 1공장 탭 피스 탈락 작업장 내에서, 피해자를 도와 강관( 길이 11.8m, 지름 760mm, 무게 5.4t) 탭 피스 탈락 작업( 강관의 앞뒤 끝부분에 붙어 있는 쇠붙이를 떼어 내는 작업) 을 하던 중 강관을 이동시키기 위해 조작기를 조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탭 피스 탈락 작업을 담당하던 피고인에게는 조작기 조작방법을 숙지하고 정확히 조작하여 강관 이동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작방법을 모른 채 조작기를 조작 하다 강관과 강관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가 협착되게 하였고, 계속해서 조작기를 잘못 조작하여 피해자의 가슴까지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고도의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시체 검안서

1. 교육 결과 보고서, 교육 참석자 명단, 보건교육 일지, 재해 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은 원 청업체 작업 반장의 지시로 피해자의 업무를 도와주다 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 하나, 조작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