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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29 2015고정49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9 세) 은 포항시 남구 D E 공장 내 하청업체인 F 주식회사의 회사원으로 각 정비공이다.

피고인에게는 제품을 상하로 움직이게 하는 실린더가 정상 작동 되는 지에 관해 정비할 경우 실린더를 수동으로 움직이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작동시키기 이전에 작업반 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7. 12:30 경 위 공장 3호 라인에서 실린 더 점검을 위하여 솔레노이드 밸드를 작동시키면서 작업반 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실린더에 부착된 에어 호스 부분에서 공기가 새는 현상이 있는 것을 정비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상하로 움직이는 실린더 작업 반경 내에 들어 가 있었음에도 솔레노이드 밸브를 작동시켜 실린더가 위로 움직이면서 피해자의 두부가 실린더와 쇠 벽 사이에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체 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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