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353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소재지를 두고 C라는 상호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취부)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대선조선(주)로부터 D선 선미부 블록 탑재공사(취부/용접/사상/검사)를 도급받은 (주)영진산업으로부터 동 호선의 취부/검사를 재하도급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 공기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ㆍ평가,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과 관리,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대선조선(주)에서 작성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2013. 11. 30. 10:40경 소속 근로자 E에게 D선 SLOP TANK 내부 피스정리 정돈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프로그램에 규정된 작업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밀폐공간 입구에 작업내용 및 작업자 현황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밀폐공간 보건작업프로그램을 적절히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작업장의 공기가 적정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시키지 아니한 채, 2013. 11. 30. 10:40경 소속 근로자 E에게 D선 SLOP TANK 내에서 피스 정리정돈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