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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01 2016가합101214
소유권확인
주문

1.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280 대 40,557㎡ 중 별지 1 도면 표시 a지점에 설치된 별지2 도면 표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280 대 51,3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주식회사 시티글로벌로부터 2015. 5. 19. 위 토지를 신탁받고 2015. 5. 22. 원고 앞으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주식회사 시티글로벌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에 주문 제1항 기재 각 원통형 배관용 탄소강관(이하 ‘이 사건 강관’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가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1년 2월경 위 분양계약을 해제한 후 2014. 2. 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강관을 철거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승소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데, 집행관은 2016. 1. 27. ‘이 사건 강관이 암반에 박혀 있어 빼내기가 매우 곤란하고, 무리하게 철거작업을 시도할 경우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강관 철거의 강제집행을 불능처리하였다.

이 사건 강관을 이 사건 토지에서 분리하기 위해서는 59,117,000원 상당의 비용이 필요한 반면 분리 후 이 사건 강관의 경제적 가치는 1,065,000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이 사건 강관을 이 사건 토지에서 분리하는 것은 물리적, 기술적,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강관은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강관의 소유권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강관이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강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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