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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고합1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IQ 66으로 경도 지적 장애 상태에 있고, 사회 연령 8세 8개월 수준으로 제한된 인지기능으로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와 판단력이 매우 낮아 이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9. 16:34 경 전 북 임실군 C 아파트 지하 계단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여, 8세 )에게 장난 감인 “ 터닝 매 카트 ”를 보여준다고 유인한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고인의 성기로 비비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 범죄 일시 특정 및 CCTV 녹화 영상 사진, 복사 CD 첨부),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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