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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56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5. 일자 불상 오전에 충북 보은 군 C 마을회관에서 위 마을 부녀회장인 피해자 B( 여, 61세) 이 혼자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하순 21:30 경 충북 보은 군 E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그 곳 거실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피고인의 허리띠를 풀어 보라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D의 각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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