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7. 15:4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는 놀이터에서, ‘D’ 라는 모바일 게임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 여, 만 8세) 와 함께 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이리 와 봐 ”라고 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곁으로 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속기록 및 영상 녹화 CD
1. 내사보고 (CCTV 영상자료를 통한 사건 전후의 재구성), 수사보고( 범죄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