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12:20 경 광주 남구 C 101동 3-4 라인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 여, 2005. 11. 생, 10세) 의 옆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은 후 피해자의 왼팔을 위에서 밑으로 쓰다듬은 후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주물럭거리는 방법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성기로 끌어와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광주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 3 유형(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