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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22 2016가단24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1994년 제2328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94. 12. 13.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1994년 제2328호로, 채권자 피고,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등 대리인 E의 촉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무자가 1994년 11월 22일에 일금 130만 원을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채무금이다.

채무자는 1994년 11월 22일부터 1995년 2월 29일까지 100회에 걸쳐서 매일 13,000원씩 변제한다.

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관계자의 표시: 채무자 - 원고 A, 채무자의 연대보증인 - F, 원고 B

2. 판단 원고들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1995. 2. 29.까지이므로, 피고의 주채무자인 원고 A에 대한 채권은 이로부터 10년의 시효기간의 도과로 소멸되었고, 따라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원고 B의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른 연대보증인인 F가 2012. 3. 28. 보증인에서 제외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975,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주채무자나 다른 보증인의 채무도 시효가 연장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주채무자나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이 채무를 승인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주채무나 다른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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