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4208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16년 증제6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C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16년 증제6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