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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18 2018가합1028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16. 12. 13.작성 2016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의료법인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5. 9. 2. 설립되어 의료기관인 E요양병원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감염성 폐기물 수거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소속 공증인은 2016. 12. 13. A과 피고, A의 연대보증인 F의 촉탁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집행력 있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위 공정증서의 집행정본은 2018. 7. 2.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의 후임자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에 의해 재발행 되었다)를 작성하였다.

증서 2016년 제1967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제1조 채무자(A)가 2016. 12. 9. 1,350,000,000원을 채권자(피고)로부터 차용한 채무금임.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채무자는 이건 채무를 2016. 12. 20. 채권자에게 변제키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4.5%의 비율에 의한 돈으로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4.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연대보증)

1.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1,350,000,000원이다.

3. 보증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다. A에 대하여 2018. 7. 16. 부산지방법원 2018회합1013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법원은 회생채권의 조사기간을 2018. 9. 17.까지로 정하고 원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라.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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