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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8.30 2017가합23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1년 증 제1423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집행권원상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 부분은 피고의 무권대리 행위에 의하여 작성되어 무효이고, 1,200만 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집행권원상 변제일인 2001. 4. 30.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채권은 소멸하였다.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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