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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8 2016노1852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용 증서 1매를 위조하고, H을 상대로 제기하는 지급명령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 전주지방법원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1. 26.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메모 용지에 차용 증서라는 제목하에 “ 일금 오백만 원 정, 이자 3 부하기로 위 차용합니다.

2011년 1월 25일 전주시 완산구 G 위 차용인 H”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H 명의의 차용 증서 1매( 이하 ‘ 이 사건 차용 증서 ’라고 한다 )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6. 5. 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지급명령 신청서에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차용 증서 1매를 첨부한 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전주지방법원 민원실 직원에게 위 차용 증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I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4 가소 91354 사건의 2014. 10. 2. 1차 변론 기일에서 피고인이, ‘H 이 이 사건 차용 증서를 작성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I 자신이 이 사건 차용 증서에 대한 필적 감정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사건의 제 1차 변론 기일인 2014. 10. 2.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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