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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21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E, F, G은 F의 H 벤츠 승용차의 일부가 파손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G은 2013. 5. 5. 01:10경 서울 송파구 I 소재 J교회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K 쏘나타 승용차로 F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범퍼와 우측 휀다 부분을 고의로 추돌한 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사 직원으로 하여금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고, E은 L 사장인 피고인 B에게 위 벤츠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한편, 피고인 B, M 사장인 피고인 A은 E, F과 함께 위 피해자에게 허위로 렌트비를 청구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2013. 5. 21. 서울 송파구 N 302호 위 렌트카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3. 5. 6.부터 같은 달 21.까지 F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에게 렌트비를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6. 11. 렌트비 명목으로 5,67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22. 서울 송파구 O 소재 L에서, 위 벤츠 승용차 부품 중 실제로 교환하지 않은 앞범퍼와 타이어 교환 등을 청구서 항목에 포함시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수리비를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5. 31. 그 수리비 명목으로 980,000원을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각 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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