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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소위 ‘대포차’ 매매 인터넷 사이트인 ‘88카’를 이용하여 2012. 6.경 ‘대포차’인 C 벤츠 승용차를 대금 약 1,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3. 2.경 '대포차'인 D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대금 약 1,5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위 승용차들이 정상적인 승용차인 양 속여 위 C 승용차를 피해자 E에게, 위 D 승용차를 피해자 F에게 각 매월 100만 원의 렌트비를 받는 조건으로 렌트해주던 중, 렌트비 면제 및 차량 보험가입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3.경 하남시 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E에게 빌려준 차량의 보험을 가입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납금으로 1,000만 원을 내면 1년 동안 벤츠 승용차의 월 렌트비를 면제해주고, 보험을 들어주며 차량수리비도 지원해 주겠다. 1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1,000만 원을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벤츠 승용차의 선납금 명목으로 같은 해

3. 6.경 100만 원을, 같은 달 8.경 100만 원을, 같은 달 12.경 700만 원을, 같은 달 13.경 100만 원을 H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합계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7.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을 통하여 D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렌트한 피해자 F에게 전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만 원을, 같은 달 29. 890만 원을 위 H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합계금 9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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